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규칙 별표 6의3의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로 하여금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수거하여 무상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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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저감장치 보증서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보증의 범위 및 사용자의 보증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 보증에 관한 설명 인증신청자는 사용자 취급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에는 장치가 제공되는 각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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