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ㆍ사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인증서에 기재된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의 범위ㆍ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가능하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불합격이고, 불합격 원인이 저감장치의 파손, 노후화 등 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2. 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기진단장치의 저감장치의 감시장치에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거나 오작동 코드가 저장되어 있어 장치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는 규칙 별표 6의3와 같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보증의 범위 및 사용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③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할 때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사용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④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사항은 해당제품의 보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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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저감장치 보증서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보증의 범위 및 사용자의 보증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 보증에 관한 설명 인증신청자는 사용자 취급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에는 장치가 제공되는 각 소유자에게…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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