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ㆍ사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인증서에 기재된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의 범위ㆍ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가능하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불합격이고, 불합격 원인이 저감장치의 파손, 노후화 등 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2. 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기진단장치의 저감장치의 감시장치에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거나 오작동 코드가 저장되어 있어 장치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는 규칙 별표 6의3와 같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보증의 범위 및 사용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할 때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사용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사항은 해당제품의 보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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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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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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