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3의 제2항, 저감장치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4의1 제2항과 같다.
②과학원장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의 저감원리 및 특성이 유사한 경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해당장치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의 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 중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규정된 정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비ㆍ점검 전ㆍ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 이미 부착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은 부착 후 별표 3제2항다.2)호, 별표 4제2항, 별표 4의1 제3호의 주행거리를 충족하는 장치 2대를 선정하여 별표 2, 별표 3제1항, 별표 4의1 제1항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⑤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능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에 의하여 내구성능을 측정하거나 동 고시 제21조 별표 16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용 삼원촉매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50, 교체용 입자상물질저감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주행하여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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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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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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