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3의 제2항, 저감장치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4의1 제2항과 같다.
과학원장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의 저감원리 및 특성이 유사한 경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해당장치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의 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 중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규정된 정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비ㆍ점검 전ㆍ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 이미 부착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은 부착 후 별표 3제2항다.2)호, 별표 4제2항, 별표 4의1 제3호의 주행거리를 충족하는 장치 2대를 선정하여 별표 2, 별표 3제1항, 별표 4의1 제1항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능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에 의하여 내구성능을 측정하거나 동 고시 제21조 별표 16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용 삼원촉매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50, 교체용 입자상물질저감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주행하여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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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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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