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3의 제2항, 저감장치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4의1 제2항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3의 제2항, 저감장치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4의1 제2항과 같다.
②과학원장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의 저감원리 및 특성이 유사한 경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해당장치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의 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 중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규정된 정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비ㆍ점검 전ㆍ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 이미 부착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은 부착 후 별표 3제2항다.2)호, 별표 4제2항, 별표 4의1 제3호의 주행거리를 충족하는 장치 2대를 선정하여 별표 2, 별표 3제1항, 별표 4의1 제1항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⑤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능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에 의하여 내구성능을 측정하거나 동 고시 제21조 별표 16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용 삼원촉매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50, 교체용 입자상물질저감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주행하여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