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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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운행자동차…
1. 저감효율 시험 가. 시험모드 및 적용범위 : KC1-8모드(부착전 후 각3회 평균으로함) (1) 시험모드 : KC1-8모드 (2) 저감장치 장착 전ㆍ후 각 3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3) 배출가스 저감효율 시험에 사용되는 저감장치는 반드시 내구시험에 사용되었던 제품으로 한다. 나. 시험엔진 :…
1. 적용범위 가. 저감장치의 배출가스저감효율, 자동차의 성능 및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이 시험은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전ㆍ후 각 3회씩, 제3종 저감장치의 경우 실차시험 전ㆍ후 조건에서 저감장치 장착 전ㆍ후 각 2회씩 실시한다. 다.…
1. 배출가스시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2. 내구주행시험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하여 300시간 내구운전을 실시한 후 가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한다. 가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방법…
1. 주행방법 ○ 제1종, 제2종, 제3종 저감장치 (1) 장치를 부착하고 주요부품을 봉인한 상태에서 주행거리 만큼 실도로 주행하면서 주행 데이터 기록 분석으로 장치 정상작동 여부 판단 (2) 실차 적용성 시험의 경우 인증신청 온도조건 이하에서 가ㆍ감속 구간이 포함된 실도로 주행패턴을 반영하고 최고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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