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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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규격
1. 표지도안 ※ 상기 "표지도안"의 바깥테두리원 내부색채 "파랑색" 및 원 내부 표시문자 "저감장치(1종) 부착"은 아래 테두리원 내부색채 및 표시문자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문자 가. 바깥 테두리원의 색깔 (1) 제1종 저감장치 : 파랑색 (2) 제2종 저감장치 : 주황색 (3) 제3종 저감장치 : 보라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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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인증시험 결과보고제16조 · 인증서 교부제17조 ·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제18조 · 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제19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방법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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