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영향평가시험(첨가제 재생방식 저감장치에 한한다),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2. 제3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3. 저공해엔진 : 저감효율시험, 실차내구시험,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한 내구주행시험(터보장착 장치에 한함)4.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내구성능시험, 자기진단장치 호환성 시험(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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