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는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요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쉽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의 본체2. 저공해엔진의 경우 연료탱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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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능시험결과 검토결과서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운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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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내용 표시판
1. 저감장치 1. 표지판의 명칭 : 저감장치 표지판 2. 제작자 또는 판매자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 인증번호 4. 저감장치의 명칭, 종류 및 형식 5. 배출가스 감소율 : 인증시 배출가스 감소율 또는 배출농도 표시 6. 사용연료 : 사용가능한 연료 표시 6의2. 요소수 : 사용가능한 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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