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는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요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쉽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의 본체2. 저공해엔진의 경우 연료탱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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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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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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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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