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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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결과가 최종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학원장은 규칙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시험결과를 명시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결과가 최종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학원장은 규칙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시험결과를 명시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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