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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