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저감장치의 명칭ㆍ종류ㆍ형식ㆍ조건 등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가 신청한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변경으로 인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1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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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 · 변경인증에 대한 인증시험의 범위
1. 제1종, 제2종, 제3종 저감장치 가. 실차내구시험 생략 (1) 적용온도 등 장착조건 변경 (2) 엔진출력 등 적용대상 엔진 및 차종변경 (3)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장치크기변경 등 장치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내구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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