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시험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 선정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시험별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저감장치의 경우 제작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 큰 자동차, 저공해엔진의 경우 동일차종 중 화물차 및 승합차 각각 구분하여 선정2. 엔진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적용최대출력의 80이상인 엔진3. 실차내구시험 : 등록차종 중 등록대수가 많고, 매연배출량이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매연허용기준의 90를 초과하는 자동차. 다만, 대형ㆍ초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매연허용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4. 실차적용성시험 : 적용차종 중 제작 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 크고(대형차ㆍ초대형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적용최대출력의 80이상) 매연농도가 장치적용조건의 ±5(매연농도) 이내(대형ㆍ초대형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20)인 차량(제1종 및 제2종 장치에 한함)5.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시험 :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에 결함이 없는 자동차로서 제작사, 연식, 동일차종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체용 저감장치 형식 별로 1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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