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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