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