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8. 「치료 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법인은 대표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1차 소속기관 및 제2항의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를 4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소명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의 "자산 총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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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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