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8. 「치료 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법인은 대표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1차 소속기관 및 제2항의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를 4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공고된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소명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의 "자산 총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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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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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제6조 · 수정 요청제7조 ·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제8조 · 환경정보 검증위원제9조 · 검증위원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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