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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