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