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결과3. 기타 검증기관의 장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