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3조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기업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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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확인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기관‧기업명 | | | | | | | | | 담당자 | 부서 | | | | | 성명 |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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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기관 유형별 분류
1. 제조 : 제조업(10∼34) 2. 공공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업(85) 4. 보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5. 기타 서비스 가. 도매 및 소매업(45∼47) 나.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다. 정보통신업(58~63) 라. 금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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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
[별표 2]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 1. 제조분야(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대분류 | 구분 | 공개항목 | 비고 기업개요 | 사업현황 |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 -의무 기업개요 |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2.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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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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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제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제6조 · 수정 요청제7조 ·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제8조 · 환경정보 검증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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