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3조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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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기업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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