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7조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보완 등이 필요한 기업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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