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 (수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위해 기업에게 이미 작성ㆍ공개한 환경정보의 보완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요청받은 자료가 제14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5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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