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 (수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위해 기업에게 이미 작성ㆍ공개한 환경정보의 보완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요청받은 자료가 제14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