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9조 (검증위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위촉기간 동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위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위원 자격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위원으로 위촉한 경우2.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업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4. 기타 검증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기관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7. 검증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8. 검증위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증위원 위촉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검증위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등을 완료한 후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위원 임무수행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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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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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