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0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검증센터는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 및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된 환경정보의 검증2.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교육 및 홍보4.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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