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 (환경정보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3조의15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업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정보 검증ㆍ활용을 위한 기업의 동의는 서면 또는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업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용수ㆍ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률 개선2.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 화학물질 원단위 개선3. 기업의 녹색경영 현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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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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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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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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