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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