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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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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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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