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4조 (심층평가 연구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평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자 전공ㆍ연구 분야ㆍ심층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사ㆍ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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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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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