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3조 (심층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이 심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는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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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효과성 분석제19조 · 타당성 분석제20조 · 제도개선방안 분석제21조 · 종합평가제22조 · 정책제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심층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심층평가 결과의 통보제25조 · 세법 개정과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