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 (타당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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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방법의 적절성은 해당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제도 간 중복여부 등에 관한 타당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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