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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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층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층평가 대상제6조 · 평가대상의 단위제7조 · 조세특례금액의 계산제8조 · 평가대상 선정 시기제9조 · 평가대상 선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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