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조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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