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5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의 효과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등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낮아 해당 조세특례를 일몰종료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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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제도개선방안 분석제21조 · 종합평가제22조 · 정책제언제23조 · 심층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24조 · 심층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세법 개정과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