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7조 (조세특례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간 조세특례금액은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최근 3년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자료 집계의 시차, 감면금액의 특이값 등에 따라 해당 연도의 조세특례금액이 예외적으로 급증 또는 급감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2. 조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기간 동안의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3. 최근 3년 중 조세특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연도의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4. 여타의 조세특례금액과 달리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명백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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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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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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