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임의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9조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조세특례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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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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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