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임의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9조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9조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조세특례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