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2조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조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조세특례 또는 조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