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2조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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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수행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조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조세특례 또는 조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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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조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조세특례 또는 조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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