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효과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해당 조세특례 도입목적 달성 여부, 조세특례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그로 인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을 위한 모든 비용과 함께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세입효과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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