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②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조세특례군 심층평가로 구분한다.1.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 예산서의 개별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효과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세특례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2. 조세특례군 심층평가: 조세특례의 소관부처, 관련 세법 규정 등을 불문하고 정책 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조세특례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조세특례군 및 개별조세특례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 제도의 통폐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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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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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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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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