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조세특례군 심층평가로 구분한다.1. 개별조세특례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 예산서의 개별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효과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세특례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2. 조세특례군 심층평가: 조세특례의 소관부처, 관련 세법 규정 등을 불문하고 정책 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조세특례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조세특례군 및 개별조세특례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 제도의 통폐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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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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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