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의2조 (심층평가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층평가 수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심층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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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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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