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심층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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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3.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3.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들로서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ㆍ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지속적인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5. 그 밖에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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