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0조 (제도개선방안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제18조와 제19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특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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