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9조 (평가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다.1. 정책적 기준: 평가대상의 조세정책상 중요성, 국민ㆍ사회의 관심도,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등 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2. 기술적 기준: 평가대상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조세특례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등 평가수행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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