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의 추천을 제한한다. 단, 추천 제외 사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다.2. 국외훈련 :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3. 성과상여금 : 평가대상 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제외의 불이익은 1회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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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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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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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