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이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43625"></img>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8급 이하)2.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3.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5.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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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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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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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