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인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와 직위심사,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을 위하여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과장직위심사 및 5급 이상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6급 이하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관ㆍ국 주무과(팀)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차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인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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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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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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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