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기관 간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 지역 또는 기관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기관 간 순환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와 승진임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동일한 1차 소속기관 내에서 7년 이상(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5년) 근무한 5급 공무원은 우선 순환전보 대상자로 하고, 전보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간의 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생활근거지의 근거리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1. 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2.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3.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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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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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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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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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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