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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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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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