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정부 포상 등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포상, 장관ㆍ소속기관장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본부에 두는 정부 포상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본부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위촉)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위원 또는 민간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3. 보훈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장관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소속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처리 지침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