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인력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특히,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관리를 고려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의 발탁과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이하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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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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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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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