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4급 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직급별 필수교육을 포함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장관이 정한 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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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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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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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