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ㆍ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에서 3년(9급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으로 함)하고,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출제한기간이 경과한 자2.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자
수시인사교류는 전입대상자가 인사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면접을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전출 희망자가 자녀 육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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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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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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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