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관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은 해당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2단계 직위로의 보직은 1단계 직위 경력자로 보직한다.
신규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장직위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방법ㆍ절차ㆍ기타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역량, 업무실적,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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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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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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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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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