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되,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재직하면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현안 업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대상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예비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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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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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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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