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소속기관별 보직관리기준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동일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5급 3년, 6급 이하 10년 이내)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침체 방지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 실시2. 전입희망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순환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으나 기관 내 동일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제한3. 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관 간 순환전보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본부 및 동일 권역에 위치한 1차 소속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4. 비연고지 근무 일정기간 이상 경과자는 가급적 연고지에 전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소속기관 간 결원율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5. 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하게 1차 소속기관 간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전보순위 기준 마련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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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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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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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