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본부에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본부에 두는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한다.
본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차관(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차 소속기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개 기관에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할 수 없다(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각 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2. 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3. 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 2명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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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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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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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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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