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전보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 1월, 7월2. 복수직 4급 이하 : 2월, 8월3. 삭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폐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시기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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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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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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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